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 선택 관련 드립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 관련 법을 숙지하고 있지 못하다기 만 22세 생일이 지난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 선택 관련 드립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 관련 법을 숙지하고 있지 못하다기 만 22세 생일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되어 국적 선택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저는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 국적을 선택하고 싶어 국적 이탈 신고 절차를 알아 보고 있었으나 국적 이탈 신고 조건에 '외국에 거주지를 둔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주소지가 한국이며 부모님의 국적은 두 분 다 한국이십니다. 또한 아직 한국 대학에 재학 중입니다. 성별은 여성인데, 이 때 국적 이탈 신고가 아예 불가능할까요? 만약 국적 이탈이 불가능함에도 외국 단일 국적을 유지하고 싶다면 국적 선택 명령 후 이행 기간 1년 이후 국적을 상실하여 국적 상실 신고를 하면 외국 단일 국적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주소지가 한국이며 부모님의 국적은 두 분 다 한국이십니다. 또한 아직 한국 대학에 재학 중입니다. 성별은 여성인데, 이 때 국적 이탈 신고가 아예 불가능할까요?
답변) 국적이탈 신고는 반드시 해외에 거주하면서 재외공관을 통해서 하여야만 합니다
만약 국적 이탈이 불가능함에도 외국 단일 국적을 유지하고 싶다면 국적 선택 명령 후 이행 기간 1년 이후 국적을 상실하여 국적 상실 신고를 하면 외국 단일 국적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답변) 국적선택명령을 받고서 1년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