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가능한가요? 제가 발로란트에서 상대방이 먼저 스카이 제육이나 볶아와이러길래 임버야 너네 엄마
고소가능한가요?

제가 발로란트에서 상대방이 먼저 스카이 제육이나 볶아와이러길래 임버야 너네 엄마 제육 볶음함?하고 임버가 어제해줬는데 해서 보육원 원장이라고 했습니다 그전에 임버한테 욕한것도 앖고 임버가 신상정보도 안밝혔고 임버가 자기한테 한거냐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고소당할수도 있나요? 따로 캡따노은거는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온라인 게임 발로란트에서 상대방과의 대화 중에 사용한 표현이 모욕죄로 고소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모욕적 표현, 피해자 특정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모욕적 표현을 사용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신상 정보를 밝히지 않았고, 특정되지 않았다면 피해자 특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도9674 판결에 따르면,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실제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할 필요는 없으나, 특정되지 않은 경우 모욕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선생님을 고소하려면 명예훼손죄가 아닌 모욕죄로 고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선생님의 발언을 캡처하지 않았고,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법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4고정3756 판결과 같이, 온라인 닉네임만으로도 특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상대방이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선생님이 고소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고소당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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