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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공과금 구상권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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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공과금 구상권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상황: 보증금은 이미 소멸되었고, 밀린 월세와 납부하지 않은 공과금을 포함하면 약 천만 원에 달합니다.       (천만원이상 계속 올라갈것 같습니다)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는 존재하지만, 제지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방: 상대방은 기초생활수급자라고는 하지만 본인차도 있고 골프도 치러 다니고 머무를곳이 있다고 말했지만 이사나가지않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신청했으나 너무 밀려 있어서 언제시행될지 모름주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인 상대방이 지금은 돈을 낼 능력이 없더라도, 나중에 돈이 생기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공과금 구상권 청구를 통해 천만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에 따르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했으며, 그로 인해 청구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상대방이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은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상대방이 현재는 돈이 없더라도 나중에 경제적 여유가 생길 경우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송을 통해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경제적 여유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서 소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의 자산 상황이나 소득 변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는 상대방의 자산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필요시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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