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 안 쓰는 공구를 올렸다가구매한다는 사람이 이틀전에 도난 당한 자기 공구라고 직거래 하다 고소를 당했습니다.현장에는 cctv가 없습니다.고소인이 주장 하는 내용은공구에 점검 스티커가 부착 되어 있고, 거기에 점검 날짜 6월, 점검자 이름이 부착되어 있다고, 자기가 도난 당한 제품이라고 주장 합니다.저는 몇년 전 다른 현장에서 받은 공구고 여기 저기현장을 옮겨 다니면서 쓰다 공구가 바껴서 그런게 붙은 거 같다고 진술 했습니다공구를 준 사람이랑, 제가 그 공구를 썼다는 증거나 증인은 확보 못 했습니다.2차 조사때 그 공구에 붙어져 있는 스티커가 고소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공구에도 비슷하게 있고, 그 점검스티커에 6월이 제가 공구를 사용 안했다고 진술한 날짜와 곂쳐 수사관이 검찰에 송치 한다고 했습니다.그 스티커에 대해서 수사관이 질문 했을 때저는 제 돈으로 산 공구가 아니라 애착심이 없어서 몰랐고, 판매 할 때도 도난품이 아니니, 굳이 스티커를 때고 판매 하지 않았다고 진술 했습니다.저는 공구를 가져 가지 않았는데 검찰로 송치 된다고 하니 스트레스 받아서 글을 작성해 봅니다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