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입니다. 2022년 10월 19일 학원 면접을 보다가 불미스러운 일로2023년 2월 2일 학원장에게 심한 협박 문자를 보냈고 최초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다공판에 넘어가셔야 인정을 해서 꽤심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폭력수강명령 40시간을받고 항소해서 어제 폭력수강명령은 취소되었습니다. 항소심에 불만은 없는데 만에 하나 학원장이 항소심 판결문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걸 수도 있을 같아 좀 신경이 쓰이는데요 예전에 변호사 상담받을때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민사를 걸고 싶으면 사건 발생일로 3년 이내에 해야한다고 하던데 사건일이 2023년 2월 2일이니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고를 하여 최종 선거기일을 내년 2월 2일 이후로 해서 민사를 걸 수 없게끔 하고 싶은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싶네요 (1심에서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고 2심에서도 저 정도 판결 변경으로는 항소할 것 같지 않습니다). 제 생각엔 학원장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생각이라면 더 확실한 결과를 위해 형사판결문을 첨부해서 소송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 거면 진작 손배소 청구했겠지요제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으로 상고는 힘들다고 하던데 사건담당 법원 민원실 형사과에 물어보니 일주일이내에 상고가능하다고 합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