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관련 세대주분리 안녕하세요 청약 공부를 막 시작해서 청약을 넣기 전 궁금한 것들
안녕하세요 청약 공부를 막 시작해서 청약을 넣기 전 궁금한 것들 질문드려요! 1. 본인 만 30세 이상,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 (부모님은 만 59세)2. 1주택 어머니 명의 소유중3. 본인이 청약을 넣으려고 준비중짧게 요약하자면 이상태입니다. 제가 청약을 신청하려하는데 세대 분리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려요!1. 세대분리를 할 때 만 30세 이상은 충족되었는데 같은 등본 상에 세대 분리가 가능한가요?2. 세대분리 후 바로 청약을 무주택자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3. 세대분리가 되었지만 같은 등본 상이라 청약이 당첨되었을 때 부모님의 소득 및 주택 소유부분 때문에 청약이 취소가 될 수있는지4. 그 외에 다른방법이 있을지 1~2년 내로 결혼을 할 계획이라 집을 구하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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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상황에서 청약을 신청하기 전 궁금하신 세대분리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같은 등본(주소지)에서 세대분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법상 세대분리는 실제로 독립된 생활(거주지 분리)이 전제되어야 하며, 동일 주소지에서는 세대분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부모가 만 65세 이상이거나, 부양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동일 주소지에서 세대분리는 불가합니다.
2. 세대분리 후 바로 무주택자 청약 신청 가능 여부
실제로 거주지를 분리(전입신고)하여 세대분리를 하면, 바로 무주택자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청약(예: 특별공급, 신혼부부 등)에서는 세대분리 후 일정 기간(예: 3개월~1년) 유지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공공분양 청약(일반공급)의 경우, 세대분리 후 바로 청약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3. 세대분리 후 부모님 소득 및 주택 소유 여부 영향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부모님의 소득이나 주택 소유 여부는 본인의 청약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세대분리가 실제로 인정되어야 하며, 동일 주소지에서 분리가 되지 않았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본인은 무주택자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혼(예비신혼부부 포함) 후 신혼부부 청약을 신청하는 방법
신혼부부 청약은 세대분리 없이도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신혼부부 청약도 세대주(본인 또는 배우자)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소득·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같은 세대라면,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하므로 본인은 청약 자격이 없습니다.
결혼 전까지 독립된 생활(세대분리)이 어렵다면, 결혼 후 신혼부부 청약을 준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같은 등본(주소지)에서는 세대분리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실제 거주지 분리(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은 무주택자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분리 후 바로 청약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일부 청약은 세대분리 후 일정 기간 유지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 계획이 있다면, 신혼부부 청약도 고려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