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 계약종료 후 알바 퇴직금 만약 재계약 안하고 퇴사처리 후 알바 형식으로 계속 근무 하였을때 총 근무수가 정직원 계약 종료 후 알바로 근무해도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만약 재계약 안하고 퇴사처리 후 알바 형식으로 계속 근무 하였을때 총 근무수가... 정직원 계약 종료 후 알바로 근무해도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처음에는 정규직이었다가 비정규직("파트타임" 또는 "비정규직"이라고도 함)으로 전환하여 퇴사한 직원에 대한 퇴직금에 대해 문의하신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퇴직 당시 직원이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에 따라 퇴직금 규정이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 정규직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금 지급이 종료됩니다.
퇴직금 금액은 근속기간과 월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30~60일분입니다. 최대 55일까지 근속년수당 평균 월급을 지급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처음에는 정규직이었지만 비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비정규직은 퇴직금 지급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단, 고용주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 시 직원에게 지급됩니다.
퇴직 수당 금액은 일반적으로 약 1~2개월 급여로 고정된 금액입니다.
일부 고용주는 보너스와 같은 추가 보상을 제공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일회성 지불이지만 이것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약하면, 처음에는 정규직이었지만 퇴직 후 비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은 퇴직금이 종료되지는 않지만 해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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