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 계약종료 후 알바 퇴직금 만약 재계약 안하고 퇴사처리 후 알바 형식으로 계속 근무 하였을때 총 근무수가 정직원 계약 종료 후 알바로 근무해도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정직원 계약종료 후 알바 퇴직금
... 만약 재계약 안하고 퇴사처리 후 알바 형식으로 계속 근무 하였을때 총 근무수가... 정직원 계약 종료 후 알바로 근무해도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처음에는 정규직이었다가 비정규직("파트타임" 또는 "비정규직"이라고도 함)으로 전환하여 퇴사한 직원에 대한 퇴직금에 대해 문의하신 것입니다.< br>
국내에서는 퇴직 당시 직원이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에 따라 퇴직금 규정이 다릅니다.
정규직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 정규직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금 지급이 종료됩니다.
퇴직금 금액은 근속기간과 월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30~60일분입니다. 최대 55일까지 근속년수당 평균 월급을 지급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처음에는 정규직이었지만 비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비정규직은 퇴직금 지급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단, 고용주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 시 직원에게 지급됩니다.
퇴직 수당 금액은 일반적으로 약 1~2개월 급여로 고정된 금액입니다.
일부 고용주는 보너스와 같은 추가 보상을 제공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일회성 지불이지만 이것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약하면, 처음에는 정규직이었지만 퇴직 후 비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은 퇴직금이 종료되지는 않지만 해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돈.
후원 메세지에 링크 기재 해주시면
이름과 링크 까지 같이 적어 드립니다.
홈페이지 운영 종료 까지 반영구적으로 기재되며
링크된 블로그의 SEO 최적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