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아내 F6비자 서류에 대해 여쭈어봅니다. 아내는 현재 E-9 취업비자로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아내는 현재 E-9 취업비자로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작년 9월에 이혼을 하였기때문에 올해 9월부터 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수있습니다.준비해야할 서류 등등 준비해야할것들을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태국에서 결혼신고를 하시려면, 한국에서의 혼인·이혼 이력을 증명하는 서류와 “결혼할 수 있음(Affirmation of Freedom to Marry)” 증명서 등을 미리 준비해서 태국어 번역·공증·영사 확인(legalization)을 거쳐야 합니다. 아래에 단계별로 정리했으니 참고하세요.
태국 체류를 증명할 수 있는 비자(예: E-9)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상 이혼 이력 기재된 부분(또는 이혼확정 판결문)
미(無)혼·사실혼 해제 증명서(Affirmation of Freedom to Marry)
각자 대한민국 주재 자국 대사관(영사관)에서 발급
“현재 미혼이며 태국법상 결혼에 장애가 없음을 증명”하는 영문(또는 태국어) 증명서
보통 영사확인(Consular Authentication) 도 함께 처리해 줍니다.
위 ①~④의 모든 외국어·국문 서류를 태국어로 번역
번역본 + 공증된 원본 서류를 태국 외교부(MF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에 제출하여 영사 확인
(서울 주태국 대사관 영사부 → 태국 MFA 순서로)
관할 암푸르(Amphur/District Office) 방문
증인 2명 (만 20세 이상, 태국인 또는 장기체류 외국인 가능)
신고서 처리 후 태국 혼인증명서(ใบทะเบียนสมรส, Marriage Certificate) 교부
이혼확인서 유효기간: 발급 후 3~6개월 이내 사용 권장
Freedom to Marry 증명도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
번역·공증·영사확인 단계별로 시간이 소요되므로, 출국 전에 미리 한국에서 준비해 가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Amphur마다 요구하는 양식·절차가 약간씩 다를 수 있으니, 예약 전에 미리 전화로 확인해두세요.
Freedom to Marry 증명서(영문/태국어+영사확인)
이 순서대로 준비하시면 태국 현지에서 원활하게 결혼신고를 마치실 수 있을 거예요. 즐거운 결혼 준비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