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 무주택? LH전세를 알아보고있는데부모 포함 무주택이라는 글을 봤는데 본가가 아버지 명의면 LH전세신청이
LH전세를 알아보고있는데부모 포함 무주택이라는 글을 봤는데 본가가 아버지 명의면 LH전세신청이 안되는건가요?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하신 "LH전세"라는 의미가 LH공사의 전세임대주택인지, 그렇다면 입주자의 유형은 어떤 사람인지?
아니라면 LH공사의 든든전세주택을 말하지는 지 알기 어려워,
LH공사의 모든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별첨 규칙 제2조 제4호의 규정과같이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또한 "세대"의 범위는 동조 제2의3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아버님이 질문자분과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으면 같이 이름이 나올 경우)에는 질문자분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님과 별도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질문자분과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모두 무주택자이고,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도 무주택자라면 질문자분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추신 : LH공사의 어떤 임대주택에 어떤 자격으로 신청하는지를 명확하게 밝힌다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