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월 15일 수요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되어서 지금 공수처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1월 1일 윤석열 씨가 자필 편지로 부정선거 의혹을 재차 강조하면서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선포 요건에 대한민국 상황이 들어맞는다는 주장을 하면서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인데,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게 있느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그런 윤석열 씨가 묵비권을 계속해서 행사해도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청구할까요?그리고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공수처 조사를 마친 윤석열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기다릴 것으로 보이는데...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자세하고 친절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