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기부 등 무상취득한 취득세주택 2311 이후 무상취득한 부동산 무상취득증여 기부 등 신고 시 과세표준이 2월부터 자치단체 방문 신고 시가인정액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증여, 기부 등 무상취득한 취득세(주택)...
... ■ '23.1.1 이후 무상취득한 부동산 무상취득(증여, 기부 등) 신고 시 과세표준이... 2(월)부터 자치단체 방문 신고 시가인정액 :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
주택과 관련된 사은품이나 기부금에 대한 취득세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주택을 증여나 기부로 양도할 때 양수인(수혜자)이 증여 또는 기부)은 주택 가치에 대한 취득세(주택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세금은 일반 부동산세(토지세)와는 별도입니다.
취득세율은 양도 유형과 주택 가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은품
\t+ 최대 5억 원(약 USD 430,000) 사은품 가격의 0.5%
\t+ 5억 원 초과 사은품 가격의 0.7%< br> 기부금
\t+ 최대 2억 원(약 USD 170,000) 기부금의 0.5% value
\t+ 2억원 초과 기부금액의 0.7%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자녀에게 3억원(약 USD 255,000) 상당의 주택을 기부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취득세 150만원(3억원의 0.5%)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추가 세금이나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양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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