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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거리제한 취업취소 학원강사 퇴사후 1년간 3km 취업 및 교급소 불가, 위반시 3000만원
학원강사 퇴사후 1년간 3km 취업 및 교급소 불가, 위반시 3000만원 배상 계약서 적법한지요? 취업하였는데 새로운 학원에 연락하여 취업을 취하하라고 하며, 학원연합회에서 불이익을 준다고 하여 결국 채용취소통보 받았습니다.취업도 못하게 막고, 학부모가 연락와서 전화받았는데 제가 학생들 빼돌린다고 하며 학생당3개월치 학원비를 내놓으라고 하고, 저한테 배우는 학생은 한묭도 없습니다.3000만원 배상해야 괴나요? 이게 적법한지요?
불법계약서라도 일단 서명하면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
그 동네 무서워서 가고 싶지도 않네요.
저런 무식한 학원이 있는
그걸 또 어떻게 알아냈대요?
변호사와 상담해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한명당 3천만원이라니,
저런 식이며 없는 학생도 만들겠네.
그런 계약도 했어요?
정말 좋은 학원이라면 굳이 이런 조건 내 걸까요? 이게 말이 학원이지 조폭 아님?
알바생이 10원짜리 봉투 마음대로 썼다구 경찰신고한 업주 털린 뉴스 보지도 못 했나 보죠?
그런데 인생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너무 함.
그 말 듣고 채용취소한 학원이나...
별로 믿을 게 못 되지만? 언론사, 커뮤니티 제보해서 부수익이나
구글지도, 페이스북/bet now 익명리뷰카페 별점이 더 빠를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