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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법정기재 사항 ㄹ 송하인 명칭 해설 기재 사항들 보니 운송인 ,송화인, 수화인
ㄹ 송하인 명칭 해설 기재 사항들 보니 운송인 ,송화인, 수화인 명칭 설명 기재 쓰여 있고 ㄴ 원본 통수 도 쓰여 있던데 왜 오답일까요?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 :
선박회사에서 발행해주는 물건에 대한 증서입니다 선박회사는 이 증서나 그에 준하는 서류가 있어야만 화물을 내어 줍니다. 항공인 경우는 증권이 아니고 운송장으로 Air Waybill(AWB)라고 합니다.
가) 양수인 (Consignee ) : 화물을 받을 사람 또는 권리를 가진 곳
나) 통지인 ( Notify Party) : 화물의 도착을 통지해줘야 할 사람.(주로 수입상)
* 우리나라는 은행에서 신용장을 개설하면서 Consignee가 은행으로 되어 있거나은행의 지시에 따르게(항공인 경우) 되어 있습니다.
선하증권의 기능
선하증권은 권리증권으로 수화인은 선하증권의 소유를 통해 화물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과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처분권을 갖게 됩니다. 운송인은 반드시 정당한 선하증권을 제시하는 자에게만 화물을 인도하여야 하며 비록 수화인이라 하더라도 B/L이 기명식으로 발행되지 않는 한 정당하게 배서된 B/L 없이는 화물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또한 선하증권은 운송계약의 증빙서류로 선하증권상 약관이 바로 운송계약의 내용이 됩니다. 또 선하증권은 물품의 영수증이므로 운송인이 B/L을 발행하면 기재된 물품과 물품의 수량, 중량 및 상태와 똑같은 물품을 수화인에게 인도할 것을 나타냅니다.
이 때 B/L상에 인쇄된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라는 문언은 선주의 확약이 아니라 진술이기 때문에 외관상이나 육안상으로 이상 없이 적재되었음을 나타낼 뿐 그러한 상태로 인도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