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정도 소규모 회사에서 근무 시 고객이 예약하고 방문하지 않은 객실에 친구를 한 번 무료투숙 시켰고 휴게시간에는 해당 객실에서 같이 휴게를 취하였습니다해당 일이 회사에 적발된 사건으로 대표님이 다른 직원한테 고소할거라는 말을들었는데 저한테는 별말씀없어 회사를 계속 다녔습니다. 그 일 이후 4월이 되어도 연말 정산과 연차수당 미지급 등으로 회사에 출근하기가 싫어 출근 당일 휴무를 받기위해 조부상으로 부고장만 보내고 경조사 휴무 이틀과 회사대표로 조의금 10만원을 받았습니다 직원들한테는 받은거 없습니다해당관련 서류를 제출하라하셨는데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달 뒤 제가 5일정도 입원하게되었고 일주일 연차 휴무를 사용요청하였으나 승인해주지 못하겠다고 퇴원한 날 바로 업무 복귀하라하셨습니다경조사 관련 서류와 입원 서류를 제출하라 명령하셨고 제출해도 무단결근처리할거란 말씀에 그날 퇴사요청 후 입원서류만 드린채 퇴사했습니다회사퇴사 후 5월이 되어도 연멀정산과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대표님께 정산 부탁드렸고 미정산시 노동부에 신고한다 말씀드렸습니다그러니 본인도 고소할거라고 죄목은 말해주시지 않은채 두달동안 급여명세서 주실때와 연말정산 입금해주실때 카톡으로 계속 고소한다하셔서 노동부에 퇴직금 관련 신고는 못한 상태고 급여와 연말정산만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다 퇴사 후 두달정도 지난 어제 업무방해죄 및 몇개 죄목으로 고소가 들어와 조사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모든 죄목을 경찰분께서는 말씀을 못해주셔서 업무방해죄가 포함되어있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저지른 죄가 업무방해죄와 배임 및 사기죄 성립이 되는지 문의드리고싶습니다오늘 조사받으러 간다했는데 조사일정을 조금 조율 후 정보공개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