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탐구 보고서 촉법소년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촉법소년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형법 제9조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미만은 살인 등 아무리 중한 범죄를 범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 그러다 보니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가 범한 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흉포화 됨에 따라 이들을 제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소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형벌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10세이상 14세미만의 소년 (촉법소년)"조항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보호처분 제도를 규정한 것입니다
■ 다시말해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보니 범죄가 늘어나고 흉포화 되고 있으니 형사처벌은 못하더라도 보호처분이라도 해서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범죄를 줄여보자는 취지에 따라 소년법에서 보호처분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입니다
■ 보호처분 1호는 보호자 감호위탁. 2호는 수강명령. 3호는 사회봉사명령. 4호는 단기보호관찰. 5호는 장기 보호관찰. 6호는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는 의료시설보호위탁. 8호는 소년원송치 1개월 내. 9호는 소년원송치 6개월 내. 10호는 소년원송치 2년 내 입니다
■ 따라서 촉법소년은 형법 제9조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라도 받게 하기 위해서 촉법소년은 보호처분을 하게된 이유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