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 관련 학원 원장이 모종의 사유로 학생을 내보냈을 때 환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학원비 환불 관련 학원 원장이 모종의 사유로 학생을 내보냈을 때 환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학원 원장이 모종의 사유로 학생을 내보냈을 때 환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학원 원장이 모종의 사유로 학생을 내보냈을 때 환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학원에서 특정한 사유로 퇴원조치를 한 경우 그 원인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원생의 수차례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아 퇴실하였다면 귀책사유로 처리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 처리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