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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아내 한국 입국 못하게 할수 있을까요? 제목만 봐선 뭔 소리야 하겠지만 태국인 아내를 둔 한국 남자
제목만 봐선 뭔 소리야 하겠지만 태국인 아내를 둔 한국 남자 입니다결혼 후 (혼인신고만 완료 상태) 결혼 비자 취득은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3개월 여행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3개월동안 일하고 다시 태국에 다녀오고 지내는 태국인 와이프 태국 귀국시 한국에 못들어오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한국에 있을때 신고를 하고 싶어도 어디서 일하는지 모르니... 신고할 방법이 없습니다 8월초 3개월이 다되어 다시 출국하는걸로 아는데 와이프가 태국에 머물고 있을때 제가 손을 쓸 방법이 없을까요?정말 사랑했기에 어떻게든 잡고 싶었지만 현실을 봐야하는 처지기에 한국에 그사람이 없으면 정신이 차려질까 생각하고 큰마음 먹고 문의 드려 봅니다말이 결혼이지 같이 지낸적이 몇일 되지 않습니다출입국리라던지 어디든 도움을 요청해서 그녀가 입국되는것을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K-tea 인가 그거 불허만 나도 한국에 못오는데 사실혼 관계이다 보니 쉽게 승인이 나는거 같네요도움 주실분 계신가요?..
질문자님이 태국인 배우자의 한국 입국을 막으려면 배우자의 불법 취업 사실을 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하여 법적 조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신고 후 조사 결과 불법 취업이 확인되면 강제퇴거 및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입국 금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45 콜센터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민원실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법적 근거
1.1 입국 거부 사유
* 불법 취업 목적 입국 우려 시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1.2 입국 금지 기간
* 불법 취업자에게는 통상 1년 입국 금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 범칙금 미납 등 사안이 중대할 때는 최대 10년까지 입국 금지됩니다.
2. 신고 방법
2.1 1345 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1345로 전화하여 익명으로 불법 취업 사실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2.2 출입국외국인청 민원실
* 주민등록 지역 또는 원하는 지역 출입국외국인청 민원실을 방문해 진술서와 소명 자료(여권 번호, 체류 정보 등)를 제출합니다.
* 인터넷 민원 포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절차 및 유의사항
1) 증거 수집
불법 취업 의심 근거(근무 장소, 고용주 정보, 급여 수령 증빙 등)를 최대한 확보합니다.
2) 신고 접수
1345 콜센터 또는 방문·온라인 신고 후 접수 번호를 받아 상황을 추적합니다.
3) 조사 및 처분
출입국외국인청이 사실 관계를 조사해 불법 취업이 확인되면 강제퇴거 및 입국 금지 처분을 내립니다.
4) 입국 금지 적용
통상 1년 입국 금지 후 범칙금 미납 등 중대한 사안일 경우 최대 10년 입국 금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4. 대안 및 추가 고려사항
* 사실혼 관계라도 체류 자격 없이 반복 입국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 결혼 이민 비자 에프 6를 정식 신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 법률·이민 전문가 상담을 통해 증거 수집 방법과 절차 진행을 지원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 절차를 따르면 배우자의 불법 취업 사실을 적법하게 신고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 입국을 차단하는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