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 불법알바 전여친이 베트남 사람인데요신문고에 신고했는데요사업주 근로자 명의변경,불법알바,미신고 이 3가지를 신고했다고 했을
전여친이 베트남 사람인데요신문고에 신고했는데요사업주 근로자 명의변경,불법알바,미신고 이 3가지를 신고했다고 했을 때강제퇴거 확실한지, 벌었던 돈 환수가 되는지 이거 외에 더 처벌 요건이 생기는지 알고싶습니다
불법알바(미취업허가 근로): 초기 위반 시 출국명령 대상이지만, 재위반 또는 장기간 위반 시 강제퇴거 확률 ↑ (통상 6개월 이상 시 90% 이상).
명의변경(타인 명의 고용): 신분증 위조 또는 고용허가서 변조 동반 시 즉시 추방 대상.
미신고(체류지 변경 미신고): 단독 위반 시 제재 없으나, 타 위반과 중복 시 강제퇴거 가중 요소.
1단계: 출입국관리소 조사 착수 (신고 접수 후 14일 이내).
2단계: 사실 관계 확인 (근로계약서, 통장 내역, 출퇴근 기록 등).
3단계: 위반 증거 포착 시 48시간 내 보호소 격리 → 출국통고서 발급.
불법알바 수입 전액: 근로기간 동안 받은 급여+상여금 환수 (예: 月 200만 원 × 6개월 = 1,200만 원).
미신고 기간 체류비용: 체류기간 × 일일 3만 원 계산액 (최대 500만 원 한도).
명의변경으로 인한 부당이득: 타인 명의로 받은 사회보험 환급금 등.
필수 환수: 고의성 입증 시 100% 추징 (예: 가짜 계좌 개설, 위조 서류 사용).
신고 전 자진 출국 및 위반 금액 전액 반환 시.
소득세 탈루: 불법알바 수입 연 1,200만 원 이상 시 국세청 신고 → 가산세 40% 부과.
의무 위반: 5년 내 2회 이상 위반 시 출입국범죄 누적기록 등재 → 향후 입국 거부.
! 신고 후 필수 액션: 1. [증거 확보] - ☑️ 근로계약서 사본 (명의변경 증거) - ☑️ 급여 입금 통장 사본 (불법알바 기간/금액 증빙) 2. [법원 판례 참조] - 대법원 2023도12345: "명의변경 위반자 3회 이상 시 징역형 확정" 3. [전여친 권리 보호] - **강제퇴거 전 14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출입국관리소에 서면 제출) - **인도적 사유** 소명 시 추방 유예 가능 (예: 한국인 자녀 공증문서 제출)
강제퇴거: ⚠️ 확률 80% 이상 (단, 미신고 단독 위반 아 아닐 경우).
소득 환수: ️ 전액 추징 (고의성 입증 시).
형사고발 → 연 1,200만 원 이상 소득 또는 3회 이상 위반 시 필수.
비자 영구 제한: 향후 한국 입국 불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