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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후 복학 F1 재발급 제가 학교에서 summer 수업을 듣고 휴학을 할거라 8월-12월 (5개월) 휴학
제가 학교에서 summer 수업을 듣고 휴학을 할거라 8월-12월 (5개월) 휴학 후 2026.01월에 다시 복학하려 합니다. 혹시 f1 재발급 받아야하나요? 학교 isso에서는 i-20랑 sevis? 번호가 달라도 괜찮다고 전에 발급받은 f-1 기간도 expired되지만 않으면 재입국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혹시 몰라서요 ㅠㅠ
다음 정보는 미대사관 사이트에 공지된
휴학 후의 비자에 대한 정보입니다:
휴학 후 학생 비자의 유효성 
5개월 이상 휴학한 학생은 아래 설명과 같이 복학하기 위해서
새롭게 F-1 또는 M-1를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학생
학생(F-1 또는 M-1)은 이민법상, 전학 또는 프로그램 변경 후
5개월 이내에 학업을 재개하지 않으면 학생으로서의 체류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USCIS가 이를 다시 변경하지 않는 한,
학생의 F 또는 M 비자는 차후 미국으로 돌아올 때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USCIS 웹사이트를 참고하셔서 비이민자 체류자격 연장/변경 신청서 I-539를 사용하여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십시오.
학생 - 해외 여행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경우
5개월 이상 휴학하고 미국을 떠났던 학생은 외국에서의 활동이 학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
F-1 또는 M-1 상태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의 활동이 학업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
여행에 앞서 학교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국항에서 국토안보부 관세국경보호청(CBP) 검사관은
5개월 이상 휴학하고 미국을 떠났던 학생이
이전에 사용된 적이 있으며, 만료되지 않은 F-1 또는 M-1 비자를 제시하면
유효한 학생비자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CBP는 입국 신청서를 철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비자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업과 관련이 없이 5개월 이상 휴학하고 복학하기 위해
미국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여행에 앞서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새로운 비자를 새롭게 신청하시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공지된 바와 같이 한학기를 휴학하는 경우
이전 Sevis는 Terminate 되기 때문에
비자를 다시 받아야 입국이 보장됩니다.
물론 기존비자로의 입국이 100%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입국거부의 위험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니
잘 판단해야 합니다.
미국 입국에 대한 최종 결정은
오로지 입국심사관의 재량이지
학교 관계자가 개입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만일 학교 성적이 저조하고 그외 Sevis violation 이 있으면서
전공이나 학교가 변경된 경우 비자 거절의 위험이 있는데
입국거부의 위험보다 비자가 거절될 위험이 더 큰 경우
불안하지만 기존비자를 이용해서
입국을 시도 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비자를 다시 받으라고 권고하기때문에
기존비자로 입국할 때 입국거부를 당할 수 있다는걸
충분히 사전에 인지하고 결정해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