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이국제 공항 면세점 공항 면세점에서 5만원 이하의 물건을 구매할려고 하는데면세점은 가격 상관 없이
간사이국제 공항 면세점 공항 면세점에서 5만원 이하의 물건을 구매할려고 하는데면세점은 가격 상관 없이
공항 면세점에서 5만원 이하의 물건을 구매할려고 하는데면세점은 가격 상관 없이 다 면세를 받을수가 있나요?

우리나라는 외국에 출국하는 내국인이 면세점을 이용할 경우 면세점 구매한도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로 가져오는 경우에는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구매는 한도 없이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로 가져오는것은 세금을 내고 가져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면세점에서 구입했거나 그냥 시중 편의점에서 구입했거나 우리나라 비행기에 딱 내려서
들어올때 구매한 물품이 800달러를 초과했다면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면세점에서 산거라 다시 올때도 면세이고 이미 일본에 세금을 냈으니 우리나라에서는 안내는거고
그런건 절대 없습니다. 위에 적었듯 어디에서 구매했건 상관없이 미국달러 800달러를 초과하는 순간
우리나라에 가져오는 물품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