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근무 주휴수당알바를 610 이렇게 4시간 7일월화수목금토일 일하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용
7일 근무 주휴수당
알바를 6-10 이렇게 4시간 7일(월화수목금토일) 일하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용??
한국 보상 질문!
주 7일 근무의 경우 정규급과 초과근무수당 계산이 가장 쟁점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규 급여
주 7일 근무의 경우 정규 급여는 여전히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정규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일 = 8시간(일 8시간 근무 가정)
주 5일 = 주 40시간(일 8시간 가정)
초과근무수당
추가 2일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초과근무 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일 = 8시간(1일 근무 기준 8시간)
2일 = 16시간(정규 40시간에 추가)
휴일수당
휴일에는 통상임금(기본급)의 11.4%에 해당하는 휴일수당을 지급합니다.
총 급여
해당 근로자의 급여 총액 주급은 정규급 + 초과근무수당 + 휴일수당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은 200,0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정규급 5일 \\ 8시간 /일 \\ 200000원 = 8000000원
초과근무 수당 2일 \\ 8시간/일 \\ 200000 원 = 3200000원
휴일수당 200000원 \\ 11.4% = 22800원
총 급여 8000000원 + 3200000원 + 22800원 = 11222800원
참고하세요 이는 단순화된 예시이며 실제 급여 계산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는 회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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