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본인이 직접 자신의 몸 사진을 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는 커뮤니티에 반포한 경우, 이것을 재유포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2차 반포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기에 카메라촬영반포죄가 성립된다는 의견도 있고, 이미 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직접 반포를 하였기에 불법촬영물이 아니라서 수위에따라 일반 음란물 유포가 적용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의견이 갈리는 이유와, 어떠한 법이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2차 유포 행위가 성폭법에 해당한다면 현재 돌아다니는 음란한 사진, 음란물 관계없이 거의 대부분 성폭법 처벌을 받아야 할텐데, 그러지 않은 이유도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