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해당사항이 되나해서요 2012년경 모기업에 인력관리업체 소속 계약직으로 2년넘게 근무후정규직전환으로 2014년 7월경에 입사하여 개인적인
2012년경 모기업에 인력관리업체 소속 계약직으로 2년넘게 근무후정규직전환으로 2014년 7월경에 입사하여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2025년 3월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이후 업무 인수인계 차원에서 1주일 쉬었다가 3월말쯤부터 1달씩 연장계약 형식으로 다녔으며 6월 16일부터 건강상의 이유로 급작스레 전화상으로 알리고 회사를 못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이 성립이 어려운가해서아시는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성실히 일해오신 모습이 글만 봐도 느껴지네요. 건강까지 안 좋아지셨다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실업급여 관련해서 꼼꼼히 확인하시려는 모습,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아래 내용 참고해주세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경력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 2012년경부터 2년 넘게 계약직 근무 (외주 인력관리업체 소속)
- 이후 2014년 7월 정규직 전환 → 2025년 3월, 개인 사정으로 퇴사
- 3월 말부터 1개월 단위 계약직 형태로 재입사
- 6월 16일 이후 건강 문제로 출근 불가 (전화로 퇴사 통보)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두 가지를 먼저 따져봐야 해요.
1.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지가 핵심입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회사를 그만뒀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을 못하게 된 경우**여야 해요. 가장 흔한 예가 '계약 만료', '회사 사정으로 인한 해고' 같은 경우죠.
질문자님의 경우엔 3월 이후 1달 단위로 재계약하며 일하셨다고 하셨는데, **6월 계약이 종료된 게 아니라 중간에 본인 판단으로 퇴사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건강 사유로 인한 퇴사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건강이 안 좋아서 더는 일을 못 하겠다’는 상황이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로 증명이 되면, 고용센터에서 이를 ‘정당한 자발적 이직’으로 인정해줍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구체적인 진단**이 있어야 해요.
-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진단서를 받아두는 게 중요해요.
(퇴사일자와 진단서 날짜가 너무 벌어지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6월 계약이 **만료된 게 아니라 도중 퇴사한 것**이라면, **진단서 없이**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반대로,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건강상 이유로 퇴사하고 그걸 진단서로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1. 6월 계약서 확인해보세요. 종료일이 명확히 적혀 있다면, 그 날짜 기준으로 ‘계약 만료’ 퇴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병원 진료를 이미 받으셨다면,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아 두세요. ‘현재 상태로 업무가 어려움’이라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해요.
3. 가까운 고용센터에 상담 예약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런 케이스는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몸도 마음도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하나하나 챙겨나가고 계신 거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실업급여 꼭 받으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필요하신 정보 아래 블로그에 정리되어 있으니, 시간 되실 때 참고해보세요.

실업급여, 퇴사후 바로 신청해 3일만에 승인받은 비결
2025년 기준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절차, 조기재취업수당까지 총정리! 40대 재취업자를 위한 실질적 꿀팁과 최신 정보를 담았습니다.✅ 실업급여란?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 후 구직활동을 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 동안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수급 기본 조건퇴사 전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비자발적 퇴사 (예: 권고사직, 계약만료)근로의사 및 능력 보유고용센터에 구직신청 및 실업인정 신청적극적인 구직활동 증명참고 사이트고용노동부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