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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제발 도움 상황. 엄마가 돌아가신 후 집을 각자 법정지분대로 1.5(아빠:1(나) :1(큰동생):1(막내동생) 상속
상황. 엄마가 돌아가신 후 집을 각자 법정지분대로 1.5(아빠:1(나) :1(큰동생):1(막내동생) 상속 받은지 2년됨2. 난 2026년 6월 당장 내년에 내 지분에 해당하는 현금이 필요함. 다 처분하고 신축분양집 이사가려고   그 때 집을 팔수도 있지만  안팔수 도 있으니까 아빠한테 지분만큼 현금 받는 대신에 팔고나서 받은 돈은 안받는다는  취지의 서류를 만들고 현금만 받으려고 했음ex) 내지분이 2억이고 현재 시세로 대충 봤을때 2억 아빠한테 받고 만약에 더 비싼 값에 팔아 내지분 3억으로    되는 가격에 팔고 차액인 1억만 그때 받고 망해서 더 싸게 팔아서 내 지분 1.5억만 남으면 5천만원은    차용으로 간주하고 상환하겠다 이런 내용이게 나중에 세금문제가 없으면 좋겠음. 막말로 이미 상속등기로 세금 ㅈㄴ 토했고 상속집도 엄빠가 ㅈㄴ 모아서 사면서 그때 이미 세금 내고 살면서도 세금내신건데내가 실제로 추가 증여받겠다는것도 아니고 그냥 저 시점에 지금 정리된 지분만큼 현금만있으면 되는건데 도움 절실합니다. 위의 내용으로 서류남기면 세금안내도 되는거 맞는지. 문제 안생기는 방안좀 제발
2026년 6월까지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려면, 현재 지분(2억 원)에 대한 매각 또는 담보 대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현재 지분을 매각한다면, 시장 가격이 오를 경우 (예를 들어 3억 원에 매도),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각 시기와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부동산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또한, 급한 경우 담보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