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땅에 할아버지가 아빠 돌아가시전에 허가를 해서 집을 짓고 거주 하고 계십니다. 삼촌이 명의를 이전받아 집주인이 되었습니다.삼촌이 최근에 불쾌한 제안을 하면서 엄마 마음이 크게 상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하여,엄마는 내 땅 위의 소유자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싶다고 합니다.실제 할아버니가 살고 계시지만 말입니다.그래도 실거주자와 별개로 소유자가 삼촌이니 삼촌에게 얘기 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이일로 엄마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서 상태가 안좋아진 것 같습니다.아빠가 살아생전에 허가를 했어도 땅 소유자가 바뀌었기에 번복이 가능할 것 같다는데.삼촌에게 칩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삼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작은아버지 아니냐 등등의 태클은 사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