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를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어머니 땅에 할아버지가 아빠 돌아가시전에 허가를 해서 집을 짓고 거주
어머니 땅에 할아버지가 아빠 돌아가시전에 허가를 해서 집을 짓고 거주 하고 계십니다. 삼촌이 명의를 이전받아 집주인이 되었습니다.삼촌이 최근에 불쾌한 제안을 하면서 엄마 마음이 크게 상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하여,엄마는 내 땅 위의 소유자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싶다고 합니다.실제 할아버니가 살고 계시지만 말입니다.그래도 실거주자와 별개로 소유자가 삼촌이니 삼촌에게 얘기 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이일로 엄마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서 상태가 안좋아진 것 같습니다.아빠가 살아생전에 허가를 했어도 땅 소유자가 바뀌었기에 번복이 가능할 것 같다는데.삼촌에게 칩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삼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작은아버지 아니냐 등등의 태클은 사양합니다.)
소유자가 삼촌이름으로대었다면 내보낼수가없습니다
옛날일이야어찌대었든 현재의땅이나집이 서류상에 삼촌이름으로대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