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세금 배당소득세를 안내고 전액 배당을 받을수 있는걸 뭐라고 하나요
배당소득세를 안내고 전액 배당을 받을수 있는걸 뭐라고 하나요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고 전액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비과세 배당" 또는 **"배당소득 비과세 제도"**라고 부릅니다.
비과세 배당은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즉, 배당을 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ISA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 소득은 일정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가입 가능한 상품.
예: 미국 주식 배당은 현지에서 원천징수(보통 15%)되지만, 한국에서는 추가 과세 없이 이중과세 조정이 가능.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배당에 대해 비과세나 과세 이연 혜택.
모든 배당이 비과세가 되는 건 아니며, 세법상 정해진 특별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 주식 투자로 받은 배당은 **기본적으로 15.4% (소득세 14% + 주민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