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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사실도 개인정보에 포함 출산 사실도 개인정보에 포함 되나요 ? 저의 출산사실을 남에게 알려주는
출산 사실도 개인정보에 포함 되나요 ? 저의 출산사실을 남에게 알려주는 것도 잘못된건가요?
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미국 등 해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으며, 법무부에 등록된 내/외국인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번호:2501**)입니다.
출산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중요한 정보가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군요. 개인의 사생활 보호는 법이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 권리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행정 및 법률 전문가로서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요지는 아래와 같이 파악됩니다.
[1] '출산 사실'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타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 출산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의 위법성
I. '출산 사실'은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산 사실은 개인정보가 맞으며, 그중에서도 법이 더욱 엄격하게 보호하는 '민감정보'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건강, 성생활, 사상·신념 등 개인의 존엄과 사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민감정보'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산 사실은 여성의 건강 및 사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이므로, 이 '민감정보'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반 개인정보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으며, 이를 처리(수집, 이용, 제공 등)할 때는 더욱 엄격한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II. 타인의 출산 사실을 알리는 행위의 위법성
누가, 어떤 상황에서 알렸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집니다.
(1) 병원, 회사, 공공기관 등이 누설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병원, 직장, 공공기관 등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본인의 명시적인 별도 동의 없이는 절대로 출산 사실과 같은 민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의 대상이 됩니다.
(2) 친구, 지인 등 사인이 알리는 경우
이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직접적인 처벌 대상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주로 단체나 사업자를 규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의 없이 출산 사실을 알려 질문자님께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사회적 평판을 훼손했다면, 이는 별도로 민법상 '사생활 침해'나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만약 기관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있다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여 구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54745 image 행정사 김연광 행정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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