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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기초수급자 차량 등륵 제가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오늘 새 차량을 장애인 등록으로 주민센터에 가서
제가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오늘 새 차량을 장애인 등록으로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고 장애인 표지판을 받았습니다.차량가격이 2800만원 정도 됩니다.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는 지장이 없을까요?지식인 문의를 많이하고 새 차량을 구매한건데...모두 지장없다고해서 안심하고 차량을 구매했는데...차량은 할부로 했어요...
님 질문 글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네요.
님 글 내용대로라면... 심한장애前중증장애가
보행이나 이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정신적발달장애가
아닌, 신체적인 장애인듯 싶어서 답변을 드려 보네요.
님 글 내용대로 님 거주하시는곳에 있는 행정복지센터前주민센터
복지팀 장애인담당자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대로
장애인 주차표지판(주차가능)을 지급해 준상황이라면...님의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이 되는 부분에는 크게 별다른 문제는 없을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