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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시 세관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제가 태국에서 10만바트 조금 넘는 반지를 구매했는데, 입국 시
안녕하세요 제가 태국에서 10만바트 조금 넘는 반지를 구매했는데, 입국 시 세관신고 해야할까요? 하게 된다면 세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납부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태국에서 10만 바트 넘는 귀중품을 구매하여 입국 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 세관에서는 개인 사용 목적의 반지에 대한 별도 세금 부과가 크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600달러(약 70만 원)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 또는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만 바트(약 3,600달러)는 상당히 높은 금액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신고서에 기재 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관세 포함)는 약 8~10% 정도이며, 납부는 세관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경우에는 출입국 세관 직원에게 문의하거나, 세관 사이트를 참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