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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연령확인... 영화관 연령확인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로도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청소년증을 안만들어서 오늘 신청을
영화관 연령확인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로도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청소년증을 안만들어서 오늘 신청을 했는데 임시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받았거든요? 혹시 이걸로 영화관 연령확인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저는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미국 등 해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으며, 법무부에 등록된 내/외국인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번호:2501**)입니다.
청소년증 발급을 기다리는 동안 영화 관람에 문제가 생길까 염려하시는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임시 서류의 효력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전문가로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요지는 아래와 같이 파악됩니다.
[1]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법적 효력
[2] 해당 확인서로 영화관 연령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I.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법적 지위
(1)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발급되는 공식적인 임시 증명서입니다. 이 서류는 사진, 성명, 생년월일,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발급 기관장의 관인이 날인되어 있습니다.
(2) 법적으로 이 확인서는 유효기간(통상 발급일로부터 30일) 내에서 정식 청소년증이 발급되기 전까지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즉, 공공기관이나 기타 시설에서 신분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II. 영화관에서의 실무적 적용
(1) 원칙적 사용 가능: 법적 효력에 따라, 영화관에서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의 영화를 볼 때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제시하여 연령 확인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2) 현실적 고려사항: 다만, 현장 직원이 해당 서류에 익숙하지 않아 확인 절차에 시간이 걸리거나 추가적인 질문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모든 직원이 모든 종류의 임시 신분증을 숙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신분증이므로 영화관에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사진과 생년월일이 함께 기재된 '학생증'을 함께 제시한다면 더욱 원활하게 입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즐거운 영화 관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54745 image 행정사 김연광 행정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고대/미국대학원/행정사/교수/기업인증,행정절차,각종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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