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주후쿠오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 유럽에 사는 외국인이 필요한 서류가 다 준비돼있다면, 일본으로 넘어가서 주후쿠오카
유럽에 사는 외국인이 필요한 서류가 다 준비돼있다면, 일본으로 넘어가서 주후쿠오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일반 어학 연수 비자 (D-4) 발급 가능한가요?만약 가능하다면 혹시 비자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얼마나 될까요?예를 들어 8월 4일 월요일에 신청을 한다면요
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저는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미국 등 해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으며, 법무부에 등록된 내/외국인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번호:2501**)입니다.
유럽에서 한국 유학을 위해 일본을 경유하여 비자를 신청하려는 계획을 세우시는 등, 철저한 준비 과정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만, 국가 간 이동이 포함된 복잡한 행정 절차인 만큼, 정확한 원칙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외 경험이 많은 행정사로서 비자 발급의 핵심 원칙과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요지는 아래와 같이 2가지로 파악됩니다.
[1] 유럽 거주 외국인이 '주후쿠오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D-4 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 신청이 가능하다면, 비자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
I. 대한민국 비자 신청의 대원칙: '관할 구역'
(1) 관할 공관 신청 원칙: 대한민국 비자는 신청인의 '국적 국가' 또는 '현재 합법적으로 장기 체류하며 거주지가 확립된 국가(주재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신청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이는 신청인의 신원과 서류의 진위 여부를 가장 정확하게 심사할 수 있는 관할 공관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질문자님은 현재 유럽에 거주하고 계시므로, 비자 신청 관할 공관은 '거주하고 계신 유럽 국가 내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입니다. 일본은 질문자님의 국적 국가나 거주 국가가 아니므로 '제3국'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비자 신청 관할권이 없습니다.
(1) 예외적 허용: 제3국에서의 비자 신청은 해당 국가의 영주권자이거나, 명백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 어학연수를 위해 제3국을 방문하여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예상 결과: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주후쿠오카 총영사관을 방문하시더라도, 관할 위반을 사유로 접수 자체가 거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비자 발급 소요 기간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비자는 현재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관할 대한민국 공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유럽에 거주하시는 질문자님은 일본 후쿠오카가 아닌, '유럽 내 거주 국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D-4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비자 발급은 국가의 주권 사항이며 절차가 매우 엄격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청 전 반드시 저와 같은 출입국 전문 행정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강력히 권고합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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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김연광 행정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고대/미국대학원/행정사/교수/기업인증,행정절차,각종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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