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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관련 문의 우선 A(채무자), B(채권자), C(채무자의 딸)이 있습니다.94~95년도쯤 A는 B에게 딸인 C의
우선 A(채무자), B(채권자), C(채무자의 딸)이 있습니다.94~95년도쯤 A는 B에게 딸인 C의 사업자금용도로 돈을 빌렸습니다.하지만 갚지를 못하여 B가 A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 하였고, 징역형을 선고받아 약 1년 반정도 복역후특별사면으로 풀어났습니다. 빌린 돈은 아직 갚지 않은 상태 인걸로 알고 있고, 채무자 A는 몇년전 사망하였습니다.이후 A의 딸인 C는 96년도 경에 해외에 가서 30년만인 올해 한국에 왔습니다.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입국하여 알고보고 96년도 출국한 다음해인 97년도에 B가 C에게 사기죄로 검찰 고소(형사)를 하였고,한국에 없는 관계로 기소중지 상태였다가 이번 입국을 하며 다시 검찰에서 기소가 재기 되어 다음주 월요일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이제 질문 드립니다.1. 실제 금전관계는 A와 B랑 오고 갔고, A는 징역형까지 살고 나왔는데, 채무자가 아닌 C에게 고소가 걸릴 수가 있는지요?2. 만약 문제의 소지가 된다면 C는 어떤 처벌 혹은 처분을 받게 될까요?3. 고소장 열람 등사는 신청하였는데 아직은 나오지 않았고 고소장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검찰조사 부터 받는게 맞을지요?4.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 혹은 대응 해야 할지요? (변호사를 대동해야 하는지, 아니면 조사를 연기하고 소장 내용부터 확인하고 대응책을 마련후 검찰조사에 응해야 하는지? 뭐 등등) 관련태그: 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