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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장기대기 유학 제가 2023 2월15일에 공익 판정을 받았습니다. 2026 2월에 3년이 되는시점이고 
제가 2023 2월15일에 공익 판정을 받았습니다. 2026 2월에 3년이 되는시점이고   2026 7월1일에 장기대기 판정이 나오는거 같더군요제가 2026 4월에 유학을 갈 예정입니다 해외여행 신청을하면 총 180일 까지 해외에 있을수있다고 하더군요 만약에 제가 3월 즈음 에 한국을 뜨고 7월까지 대충 100일정도 남으니 그거까지 대기기간으로 인정받아서7월에 면제판정을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해외에 있어도 장기대기 판정을 받을수있을까요? 
1. 장기대기 계산 시작
- 23년 부터 학교를 다닌적이 없는 경우
: 2023년 02월 16일부터 만 1일로 계산, 2026년 07월 01일 장기대기로 전시근로역 편입2.
-학교를 다닌 적이 있거나, 다니고 있는 경우
: 학교를 다니는 기간동안은 장기대기 들어가지 않음.
안 다니다가 간 경우도, 학적이 상실된 날짜부터 장기대기 3년 계산이 시작됩니다.
예시: 2023년 03월 01일부터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다면?: 아직 1일도 장기대기 면제기간에 들어가지 않음
예시: 2024년 03월 01일부터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다면?: 아직 1일도 장기대기 면제 기간에 들어가지 않음
2. 26년 3월에 출국을 하게 되어 7월에 장기대기로 전시근로역 편입(=면제)가 될려면?
-가져야 되는 조건
: 2023년 02월 16일부터 학교 다닌적 없어야 하고, 소집일 연기도 해본적이 없어야 합니다.
-조건에 충족한다면?
: 해외체류 기간중에 자동으로 편입됩니다.
3. 결론
: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6월 30일에 영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장이 나와버리면... 다시 3년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