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그리고 다행히 산재처리는 받았습니다저는 원래 휴학을 하고 일을 하면서 자격증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쳐버려서 시간이 가는 것이 아까워 학교를 휴학하지
업무상과실치상
... 그리고 다행히 산재처리는 받았습니다.저는 원래 휴학을 하고 일을 하면서 자격증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쳐버려서 시간이 가는 것이 아까워 학교를 휴학하지...
대한민국 고용법의 핵심 개념! 😊
"업무상과실치상"은 "업무상과실치상"을 대략적으로 번역하면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업무상 피해"라는 뜻입니다. 직원이 업무의 직접적인 결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황을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업무 관련 피해가 고용주의 과실 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직원이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차별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보상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근로자 보상 및 노동 분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범주에 속할 수 있는 업무 관련 피해의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하지 않은 작업 조건, 부적절한 교육 또는 개인 보호 장비 부족으로 인한 직업상 부상 또는 질병.
2. 정신 건강 문제나 자살로 이어지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차별.
3. 장시간 근무로 인한 과도한 업무량이나 휴식시간 부족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직원의 건강을 해치는 유해물질 소음, 기타 환경적 요인에 노출되는 행위.
5. 직원의 부상이나 불편함을 야기하는 부적절한 조명 환기 또는 인체 공학과 같은 열악한 작업 조건.
대한민국의 고용주는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과 장비를 제공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업무 관련 피해를 방지합니다. 직원이 직장에서 부상을 입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 노동법에 따라 보상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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