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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술 들여올 때 해외에서 위스키를 사오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주세법이1. 400달러 이하2. 술
해외에서 술 들여올 때 해외에서 위스키를 사오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주세법이1. 400달러 이하2. 술
해외에서 위스키를 사오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주세법이1. 400달러 이하2. 술 용량 총 합해서 2리터 이하3.주류 2병이렇게 알고있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저 400달러 이하라는 부분이 해당 술을 현지에서 산 금액으로 총 400달러 이하여야 한다는 건가요? cont image
네, 400달러는 현지에서 구매한
총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준에 맞춰 구매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