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현부심 입니다 며칠전 군병원에가서 안과를 갔는데제가 사시도있고 의사분께서 소견서에상기환자 좌안 속눈썹 찔림에
며칠전 군병원에가서 안과를 갔는데제가 사시도있고 의사분께서 소견서에상기환자 좌안 속눈썹 찔림에 의한 각막혼탁 진행된 상태로 시력에 영향이 있을것으로 사료되며 빠른시일내에 상급병원 빔료 필ㅇ요시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상태 라고 하시는데수술받고 생활하기 계속 불편하면 현부심을 받을수있나요?
현부심 회부에 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소속 부대장에게 있고, 현부심에 있어 반드시 군병원의
신체등급 4급 판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부대들은 정신과 질병이 아닌
신체 질병은 군병원의 신체등급 4급 판정이 있어야 현부심에 회부 시켜 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군병원에서 본인의 안과 질환 신체등급 판정 부터 받아 보시고, 4급 판정이 나오면 중대장급
간부와 현부심 문제를 상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