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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는 원칙적으로 관광숙박시설 건축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는 원칙적으로 관광숙박시설 건축이 불허용도로 설정되어 있나요?여기서 원칙이라면 건축법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는 원칙적으로 관광숙박시설 건축이 불허용도로 설정되어 있나요?여기서 원칙이라면 건축법 시행령 상인데요, 혹시나 다른 원칙이나 예외조항.같은것이 있나해서요고수님들 답변부탑드립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각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를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