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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홀리데이 재신청 2018년도에 호주워홀신청 승인을 다 받고사정이 생겨 출국을 아예 안했습니다올해 마지막
2018년도에 호주워홀신청 승인을 다 받고사정이 생겨 출국을 아예 안했습니다올해 마지막 신청 나이라서 다시 재신청하려는데어떤사람들은 신청내역이 있으면 재신청어렵다는 사람도 있고,출국 안했으면 그냥 재신청 가능하다고도 하고호주이민국에 문의해봐야한다는 사람도 있어서이민국사이트에 예전신청내역은 오래되서인지아예 내역이 안뜨더라구요어떤게 맞는건가요?괜히 신청했다가 거절당하면신청비 환불못받으니까 고민되네요원래절차대로 재신청 해도되는걸까요?
핵심 기준: “비자를 사용했는가” = 입국 여부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일반적으로:
승인 후 12개월 내에 입국해야 하며
입국 시점부터 1년간 체류 가능
따라서 비자가 승인되었지만, 입국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 비자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신청자는
다시 워홀비자(1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 상황이 존재합니다:
조건
결과
비자 승인 후 입국하지 않음
1차 워홀 비자 자격 그대로 유지됨. 재신청 가능
비자 승인 후 입국함 (입국記록 있음)
1차 워홀비자 ‘사용한 것’으로 간주 → 재신청 불가
비자 승인 → 만료 후 입국 안 함
‘만료된 비자’로 간주, 다시 1차 비자 신청 가능 (나이 제한만 충족 시)
비자 승인 후 자진 취소 요청을 한 경우
재신청 가능, 일부 경우 심사에 참고될 수 있음
이민성 사이트에 비자 기록이 안 뜨는 이유
myGov/immiaccount 등 계정과 이전 신청이 연결되지 않았거나,
너무 오래되어 시스템에서 자동 삭제되었을 수 있음
이 경우에도 이민성 기록에는 내부적으로 남아 있으므로,
새 신청 시 이민국 측에서 이전 승인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
재신청은 가능하지만,
혹시 모를 리스크(이전 승인 이력으로 인한 거절)를 피하려면
호주 이민성 공식 문의(Form 1023 or online enquiry)를 통해
"2018년도 승인 받은 비자 사용 이력 없음"을 명확히 하고 확인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또는, 비자 신청 시 “이전에 비자를 받은 적이 있는가?” 항목에
→ "Yes"로 체크하고
→ “입국하지 않았으며 비자 사용 이력이 없음”을 솔직히 기재하면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채택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