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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해외체크카드 결제 제한 인해 타인카드 사용? 조카가 직업계고 다녀서 3개월동안 호주로 현장학습을 가서 머무르는 동안 쓸려고
조카가 직업계고 다녀서 3개월동안 호주로 현장학습을 가서 머무르는 동안 쓸려고 트래블카드랑 현금외화통장을 만들어는데 또 다른 조카도 3개월 하고 나서 또 다시 1년을 가 있는데요 거기에 머물고 있는 조카가 몇몇 군데는 국내에서 만든 해외체크카드 결제 안 되고 현지카드 아니면 신용카드로 되고, 현금출금도 은행을 찾아다녀해서 자기걸 준다고 하는데 상관없나요?
사촌이 분실도난신고만 안하면 쓰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 조카도 호주에 가서 계좌를 만들면 됩니다. 입국후 2주 이내인가에 신분증이랑 비자그란트들고 은행가면 계좌 만듭니다. 그리구 해외출금이 되는 atm에서 돈을 출금하야 호주계좌에 넣어쓰고 급여도 그리로 받으면 됩니다.
호주는 급여는 호주계좌로 넣어줍니다. 해외계좌로 안줘요. 아무리 미성년자에 견습프로그램을 하는 경우라도 급여를 받습니다. 세금과 연금도 발생하고요. 그러니 호주에서 일을 한다면 호주 계좌를 만들 수 밖에 없어요.
호주에서 급여를 받지 않고 한국에서 보조금을 받는다 하면 정말 물음표가 뿅뿅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