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공부중인데 궁금해서여쭤봅니다 양도 양수에 대한 인가를 했을때 양도 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양도 양수에 대한 인가를 했을때 양도 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취소사유를 들어서 취소 할 수 있다고 배웠는데 어떤 근거로 대법원은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 건가요? 궁금해서요너무 사기꾼들만 보호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연광 행정사 입니다.(대한행정사회 연수원 교수, 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해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고,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입니다. (전문: 행정법, 민원, 비자, 병무, 인증)
행정법을 공부하시면서 마주치는 어려운 법리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질문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느끼시는 '불합리함'은 많은 분이 공감하는 지점이며, 저 역시 비슷한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 법적 근거와 취지에 대해 저의 판단력을 토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문의한 요지는 아래와 같이 2가지로 파악됩니다.
[1] 영업 양도·양수 시, 양도인의 위법행위를 사유로 양수인에게 허가취소 등 처분이 가능한 법적 근거
[2] 해당 제도가 오히려 위법행위자를 보호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
질문하신 내용은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라는 법리입니다. 대법원은 영업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는 단순히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이라는 물적(物的) 설비에 부여된 '대물적 허가'의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영업이 양도되면 해당 영업에 관련된 법적 지위, 즉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과 의무까지 포괄적으로 이전(승계)된다고 판단합니다.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33105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 법제 < 지식창고 : 법제처
이러한 법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다수의 행정법규 및 그에 기반한 판례 등에서는 "영업자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는 종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가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승계된다"는 식의 명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양도인의 책임을 양수인에게 물을 수 있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됩니다.
https://casenote.kr/%EC%9D%B8%EC%B2%9C%EC%A7%80%EB%B0%A9%EB%B2%95%EC%9B%90/2019%EA%B5%AC%ED%95%A954829
만약 이러한 승계 규정이 없다면, 위법행위로 영업정지나 취소 처분을 앞둔 영업주가 명의만 다른 사람에게 넘겨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는 행정법규의 실효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으므로, '공익 보호'와 '책임 회피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양수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법은 양수인이 영업을 인수할 때, 해당 영업에 행정처분 이력이나 위법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을 전제합니다. 대부분의 법률에서는 양수인이 '그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영업을 승계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규정'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양수인에 대한 제재처분 승계는 '대물적 허가' 개념과 개별법의 명문 규정에 근거하며, 이는 책임 회피를 방지하고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장치입니다. 동시에 법은 선의의 양수인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 장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영업 양수·도 계약 시에는 반드시 해당 영업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관련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외부 전문가(행정사 또는 변호사)의 법률적 검토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행정사 김연광 행정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고대/미국대학원/행정사/교수/기업인증,행정절차,각종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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