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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경매 중단과 임대인의 개인회생 신청 2024년 3월 다가구 전세 만료 후 임차보증금을 받지못해 2024년 4월
2024년 3월 다가구 전세 만료 후 임차보증금을 받지못해 2024년 4월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 후 승소했습니다.다가구 주택인데 전체 2가구로 각각 전세로 살았고 아랫층 사람이 선순위(보증금2.5억) 제가 후순위(보증금 3억)입니다.이미 그 건물에는 아무도 살지 않고 모두 임차권 등기 되어있습니다.선순위 임차인이 2024.12월 경매 진행하여 경매개시 기다리던 중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경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주택+땅값이 시세로 6억정도 밖에 안되어 경매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저는 후순위라 보증금 3억을 모두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다가구에 근저당은 없고 선순위 임차인 다음 제가 다음 순위인데 이러한 상황의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답답하고 제 평생 모은 소중한 큰 돈이라 하루하루가 두렵습니다...임대인 2주택자이고 남양주에도 아파트 한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근저당이 80프로 입니다. 임대인은 1939년생 노인인데 개인회생을 법원에서 받아들일 지도 모르겠습니다 제발 상담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ㅠㅠ관련태그: 임대차, 회생/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