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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의 연락 문제와 스토킹 신고 상황 해결 방안 채권자에게 민사 손해배상 패소 후 계좌를 압류당했습니다. 법원에서 채무액 일부를
채권자와의 연락 문제와 스토킹 신고 상황 해결 방안 채권자에게 민사 손해배상 패소 후 계좌를 압류당했습니다. 법원에서 채무액 일부를
채권자에게 민사 손해배상 패소 후 계좌를 압류당했습니다. 법원에서 채무액 일부를 이체를 했고 은행에 요청하여 또 채무액을 일부 변제하였고 차액을 마저 변제한 후 채권자에게 압류해제를 요청하려고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하지 말라며 저를 스토킹으로 신고했습니다. 공탁을 걸기에는 차액이 5만4천원밖에 되지않는데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내용증명 보내볼까도 생각해봤는데 시일이 오래걸리네요..관련태그: 손해배상,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cont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