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료(월세)신고서 제가 2022년8월7일에 들어왔는데요2023년7월30일날 집주인이 연장하실려면 전에 썼던 계약서 밑에 작은글씨로
제가 2022년8월7일에 들어왔는데요2023년7월30일날 집주인이 연장하실려면 전에 썼던 계약서 밑에 작은글씨로 2023년 8월 7일부터2024년 8월7일 이라고써주셨는데요그리고 2024년 7월30일날에 연장을원하시면 그냥사시면된다고해서 계약서를안쓰고 현재까지 살고있네요곧 다시연장계약할시기데2024년 계약연장할때 집주인은 남자분이었는데요명의를 와이프로되었다고 계좌번호를주시면서 여기로입금하라고해서 통화를했는데 맞더라고요명의이전을 하셨다는데 이럴때는 다시계약서를 써야하는지해서요이럴때 다시계약서를쓰고 신고를해야하는거겠죠?!!?(전입신고는 늦게해서 2024년에했어요~~혹시나)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의 경우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이므로
집주인이 변경되었더라도 질문자분께서는 종전의 임차권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