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 E-9에서 E-7-4로 비자 변경하신분이 계시는데요 기존에 가입되어있던 4대보험을 퇴사 처리하고 다시 변경된 비자발급날짜를 기준으로 새로입사처리를 해야하나요? 기존에 E-9일때 출국만기보험(퇴직금)을 해지해서 지금 주고 새로 입사 처리를 해야할지,, 보통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비자 변경 시 기존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퇴사 처리 후, 변경된 비자(E-7-4) 발급일을 기준으로 새롭게 입사 처리를 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기존 보험은 퇴사 시 해지하고, 새 비자 발급일에 맞춰 재가입 또는 입사 등록을 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단, 보험 관련 상세 절차는 관할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또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