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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 시 행정상 관리주소 해외체류 시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하는 것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A(세대주)과
해외체류 시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하는 것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A(세대주)과 B(동일세대원) 부부와 자녀 C가 "세종동"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자녀 C가 90일 이상 해외 체류 예정이라 해외체류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이 경우 동일 세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1. "세종동 주민센터"를 주소로 하여 해외체류 신고를 할 수 있나요?2. 가능하다면 영 별지 10호의3서식은 어떻게 작성을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