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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체류 예비군 면제 기준 안녕하세요. 2024년 8월 19일 한국에서 출국하고, 이후 현재까지 한번도 한국에
안녕하세요. 2024년 8월 19일 한국에서 출국하고, 이후 현재까지 한번도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습니다.금년 8월 중 잠시 한국에 귀국할 예정인데 예비군 훈련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 글 올립니다.2024년도 예비군 훈련은 처음에 24년 9월로 통보받았으나 그 이전에 출국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연기 처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해외 체류 기간이 365일이 되면 연기된 예비군 훈련이 보류 상태로 바뀌어 훈련이 소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65일 기간 중 14일 이내로 국내에 머무는 경우에는 출국 상태가 계속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8월 12일에 한국에 귀국한다고 하는 경우 365일이 되는 8월 19일까지 1주일이 모자라게 되는데 이 경우 365일을 채우지 않고 귀국한 것이니 2024년 예비군 훈련을 올해에 받아야하게 되는걸까요, 아니면 14일 까지는 출국이 유지된다고 보니 2024년 예비군 훈련은 보류처리 되는 것일까요?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설명해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14일 이내에 다시 출국하시면 보류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