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남편과 재혼했고, 기존 8세 아들이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남편과의 자녀를 임신해서, 급하게 아들을 친양자로 입양시키고 엄마(저)의 성으로 성본변경을 함께 할 생각입니다.(둘째를 낳게 되면 엄마 성으로 할 것인데, 아들 혼자 성이 다르고 가족관계증명서에도 혼자 아빠가 다르게 나오면 외로워할 것 같아서요,,) 남편의 성을 따라가는 것이 원칙이라곤 하지만 여러 서류를 첨부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찾아보다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혼인신고 한지는 2년 가까이 되나, 외국인 남편이 본국에서 결혼비자로 변경 후 한국에 재입국한 지는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 이제 직장을 구해서 소득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친양자 신청 서류에 소득확인서/납세확인서/신용확인서 이런게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현재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을까요? 몇개월 치 서류가 필요할지 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