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지인이 전달하기 기능으로 표를 구매하여 전달해주었습니다 5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를 하였습니다.그러나 장애인으로 되어있어서 표검사를 하더니장애증이 없음으로 잘못된것이라 하여10배 과태료를 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모르고 탔다사정을 하니 10배를 내지는 않고 가장 가까운역의 10배인 50만원의 3/1 정도인 17만원만을 지불했습니다.그러나 표를 구해주던분도 저도 이게 잘못된건지 10배를 물어야하는건지 몰랐습니다.거짓을 하려한게 아닌 이게 잘못된거고 걸리면10배라는 사실을 몰랐고 확인이 안됬습니다.승무원은 표를 구매해준분께 전화를 하라했고전화해서 바꿔주니 이걸 보고올리면 장애로 ktx타는 혜택은 취소가된다 그렇게는 안하겠으니과태료를 내라 이야기 했습니다.그래서 어쩔수없이 지불했습니다.분명 선처가 있기는 했으나 지불한금액도적은금액이 아니기에 올려봅니다.이대로 과태료를 돌려받을수는 없는건가요??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교통사고/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