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제가 전세금 15억으로 아파트 임대차 계약,계약금 1.5억원(25.4월) 중도금 1억원(25.6월)지급 완료, 임대인은 두분이 공동명의.계약서 특약에 ‘현재 7번 근저당 채권최고액 금19억원 설정된 상태이며 잔금과 동시 등기부 등본 상 실금액 금6억원이하(채권최고액 금7억)로 대출 상환하며 상환 영수증 첨부한다. 감액 등기 접수는 2025년 7월 23일까지 접수하며 접수증 첨부함’으로 명시. 임대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7월초부터 채권최고액 감액등기를 하기 싫다 하셨고, 저는 계약대로 이행을 부탁드림.7/17에는 저와 통화에서 채권최고액 감액등기를 하고 싶지 않다고해서 고민 후 답변 드리겠다고 했고, 7/18에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두분 모두에게 문자로 감액등기 이행을 요청드림.저는 잔금일7/21에 잔금 지급 준비완료함.잔금일 3주 전부터 임대인이 중개사에게 감액등기를 하지 않겠다해서, 잔금일 7/21에 저와 중개인이 확인 차원에서 감액등기를 할 것이냐고 물어봤는데, ‘계약대로 하세요’, ‘계약에 따를 뿐입니다’, ‘돈부터 넣고 얘기하세요’라고 할 뿐 감액등기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음.저는 수차례 ‘감액등기 이행을 약속해주시면 바로 잔금을 납입하겠다’고 말씀드림.결국 불안한 마음에 잔금을 못보냄.7/22에 ‘7/24까지 감액등기 불이행 의사를 철회하면 잔금지급 절차를 진행하겠다.’ & 위 기간 내에 감액 등기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고지함[질문1]전세금반환소송과 손해배상소송 했을 때 제가 패소 할만한 사항이 있는지?[질문2]잔금일에 돈을 준비했으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해서 송금하지 않았는데, 잔금을 보내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는지?[질문3]7/24까지 기다렸다 7/25에 바로 계약해제를 해도 되는지? 시정기간을 더줘야 하는지? (아이들은 부모님댁에, 저는 호텔을 전전하고 있어 빨리 주거지를 확보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