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드릴게요! 저 A, 여자친구 B라 가정했을 때A. 2023년 4월 아파트1 분양권
저 A, 여자친구 B라 가정했을 때A. 2023년 4월 아파트1 분양권 계약, 2025년 8월 잔금 9월 입주B. 2023년 5월 아파트2 분양권 계약, 2026년 7월 잔금 8월 입주2025년 9월 아파트1 입주 -> 2026년 7월 아파트1 전세(2027년 9월 매수자 구했다고 가정 시, 보유 2년) -> 2026년 8월 혼인신고, 아파트2 공동명의 -> 2026년 8월 아파트2 입주 -> 2027년 9월 아파트1 매도아파트 1 매도 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아파트1,2 모두 비조정지역입니다.답변 부탁 간절히 부탁드려요ㅠㅠ
2025년 9월 입주한 아파트1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6년 8월 혼인과 함께 아파트2를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2027년 9월에 아파트1을 매도하는 경우, 비조정지역이고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처분이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혼인 후 실제로 세대가 합가되어야 하며, 각각이 혼인 전에는 독립세대였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